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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일상 지식

매년 환장하게 만드는 연말정산 파헤치기!

by Info-refiner 202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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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초중순 되면 직장인들의 초 관심사 바로 연말 정산입니다.

대놓고 말해서 되게 짜증 나고 지랄 맞은 일 중에 하나인데

한 달 빠짝 정신 차려서 잘 준비하면 2,3 월달에 보상? 받으면 그 짜증과 지랄이 씻은 듯 치유되는 마법을 느끼죠.

자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어렵지 않아요!

 

1.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1년 동안 근로자의 소득을 종합(합산)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지방세 등 무수히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데, 보통 기본적인 세금은 월급에서 공제되어 나오지만 종합적인 세금은 1년 총급여액에 따라 다시 정산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1년 동안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지출금액에 일정 부분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에 되게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렇기에 정확한 1년 동안 국가가 징수해야 할 세금과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미 낸 세금사이의 간격을 보상하거나, 나라에 더 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세금을 애초에 잘 공제했으면 될것을 나중에 지출하면 굉장히 억울하고 짜증 나는 일입니다. 한 해 지출을 많이 한 사람은 되게 환급을 받지만 어느 누구는 1년 동안 돈을 아끼면서 절약했지만 그것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렇기에 세금을 더 내든 돌려 받든 영리하게 돈을 관리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입장은 알지만 일반 근로자는 생짜증 나는 일이 맞지요.

 

2. 연말정산 하는 법

연말정산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근로자(본인)이 자료를 PDF파일로 다운로드한 뒤 인쇄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후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을 시행하고 2,3월달에 돈을 돌려받거나 세금을 더 내거나 하면 됩니다. 

1) 2025년 연말정산

연간 근로소득 확정 2025. 1. 1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5. 1. 15

연말 정산기간 완료일 및 기간은 같은 날짜이나 회사별로 제출하고 종합하는 날이 상의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보통 1주일 내 간소화서비스 인쇄물과 누락되어 미신고된 금액에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누락된 부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는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기부금, 의료비,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 등등인데요.

누락되었다고 하더라고 영수증과 사업자번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해결됩니다. 

1) 기부금

기부금에 관해서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안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보통 종교관련해서 기부금은 100프로 누락이 되는데요. 해당 종교시설에 가셔서 기부금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기부하자마자 발급받는 게 정석이고 발급받지 못했다면 12월 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조금 살펴봐야하는데요. 근로자의 한해 총 급여액 3%가 초과하였다면 의미있지 그 이하라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의료비 지출이 총 급여액에서 3% 이하라면 의미 없으므로 증빙서류제출을 안 하셔도 됩니다.

3) 기타

보통 카드로 결재한것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잘 나와있으나 현금으로 사용된 것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평소 현금영수증하지 않으셨다면 누락된 부분이 많으므로 항상 잘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4. 사례

참 어이없던 사례가 있는데 직장 후배의 사연입니다. 후배는 고등학교를 갓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하였는데요. 10대 때 현금사용하던 습관을 20살 된 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금영수증 자체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세금을 토해내는 불상사를 겪었죠. 갓 사회에 진출한 어린 친구들일수록 연말 정산에 대해 매년 혼란을 겪는데요. 지금이야 카드사용이 압도적으로 많고 현금 보기가 힘들어졌지만 초년생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인이 되었다면 절약도 좋고 소비도 좋지만 영리한 지출을 한 해 동안 하시면 13월의 월급을 탈 수 있을 것이니 지출 이력은 어떻게든 남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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