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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일상 지식

'등기'와 '등본' 고찰

by Info-refiner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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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부동산과는 거리가 아주 먼 문외한이다. 운 좋게 청약이 당첨되고 행복함으로만 젖어 있었다. 근데 너무 모르다 보니 부동산용어만 봐도 경기가 일어난다. 등기라는 말을 쉽게 듣고 쓰지만 솔직히 와닿지도 않을뿐더러 왜 이리 어려운가?

어렵다는 말은 내가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내게 익숙하지 않은 낯선 용어들이다. 

그러면 해결책은 익숙해지도록 이해하길 노력하면 될 것 아닌가?

무슨 정보를 얻을 때 듣기와 이해에 있어 익숙함은 중요한 거 같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부등본', '등기 치다' 등등 뭐가 이리 많은가? 

타 블로그를 봐도 용어가 워낙 현란하고, 그를 설명하는 용어조차 현란해서 와닿지가 않는다.

 

등기란?

등기라는 말이 와닿지 않는 건 내가 곰곰이 보니, 한자어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검색결과다.

등기 :  登(오를 등) 記(기록할 기) 

말 그대로 '올려서 기록한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말 그대로 '등기'라는 것은 '올려진, 올린 기록'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등기'는 우리가 중요한 서류를 우체국으로 받을 때 이용되는 '등기우편' 역시 같은 한자를 쓴다.

'등기'는 기록 또는 우편 2 두 가지 용어고, 대한민국사람이라면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분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등기부 

등기가 되어 있는 장부

등기소

등기 관련 사무를 보는 관청이라 생각하면 된다. 뭐 시청, 세무서 그런 곳을 말하는 총칭인 것이다.

 

등기 치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등기 치다'라는 말은 흔히 쓰는데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등기를 친다는 것은 부동산 거래 후 그것을 관공서에 신고(등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부동산 거래했으니 내 물건을 관공서에 알려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이를 '부동산 등기하다'가 맞는 표현일 테고

비표준어지만 '등기를 친다'라고 쓰는 것이다.

 

자~ 이제 '등기'라는 말이 편해졌을 거라 본다.(내가 편해짐)

 

등본이란?

등본이란 말 역시 나를 환장시키는 와닿지도 않는 말이다. 그래서 알아보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검색결과다.

등본 : 謄(베낄 등) 本(근본 본)

'근본을 베끼다" 원래 문서를 베낀 서류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다.

 

등기부등본

드디어 환장의 용어 콜라보레이션나왔다. 앞선 글을 이용해 풀이해 보자

'올린기록장부를 베낀 서류'라는 뜻이겠네~ 그렇다. 등기부등본은 말 뜻은 그러하지만 

추상적인 뜻도 포함되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서 권리관계가 적힌 문서'다. 그것도 원본이 아니라 복사(베낀) 서류를 말한다.

휘황찬란하게 느껴지지만 또 그를 수식하는 말은 많지만 별거 없는 것 같다.

말 그대로 부동산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나 알 수 있는 서류다.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는 등기소는 '법원'이고 법원 또는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발급기 그리고 인터넷으로 누구나 발급가능하다. 

최근에 용어가 바뀌었는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지만 아직까지 통상 '등기부등본'으로 말하는 것이다.

사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라는 말이 확 와닿는다.

등기부등본은 내 집이 아니어도(다른 사람 집이어도) 떼어볼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아래 같은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

  • 얼마에 부동산이 거래되었는가?(거래할 때마다 나와있다.)
  • 누가 소유를 했는가 (당연히 날짜 나와있다.)
  • 담보가 잡혀있는가?

등등 알 수 있다. 근데 차암 웃긴 게  부동산 및 거래 사항이 자세히 나와있음에도

등기부등본이 법적 공신력이 없다. 즉 법적효력이 없다. 

뉴스에 자주 나오는 전세사기당하신 분들이 등기부등본 장난으로 인해 당하신 거 같더라...

(공신력이 없다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됨)

부동산 거래 시 예방법이 있는데 등기부등본하나만 보지 말고 반드시 두 눈으로 직접 실제부동산을 확인하고,

집을사시는 분(매수자)의 거래금액을 지켜주는 '권리보험'을 들어라고 한다.

또한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다고 해도 무조건 확인해야 되므로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 잔금 전, 잔금 후, 계약 후 이렇게 여러 번 발급해서 보는 게 좋다고 한다.

 

내가 궁금해서 이리저리 적은 글인데 얼마나 잘 적었는지는 모르겠다.

등기부등본까지 적었으니, 시간 조금 날 때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공부해서 포스트 하겠다.

부동산용어가 뭐가 이리 어려운지는 모르겠으나, 이해를 하려고 사전까지 찾아가며 보니 익숙해져서 그런지

쌩판첨 들었을 때보나 나은 거 같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어려운 용어로 접근하게 힘들게 만드는 건지 참....

채권, 담보, 저당, 근저당 이런것 도 아직 잘 모르니 나의 숙제니 해결하지뭐... 이것도 포스트!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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